UPDATED. 2024-04-25 15:36 (목)
직불제 신청
상태바
직불제 신청
  • 윤홍석
  • 승인 2002.03.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불제 신청
군은 오는 3월말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논으로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 농지, 각종 개발사업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농지, 하천부지 등은 제외된다.
올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논업진흥지역내 1ha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1ha당 40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된다 또 시설원예와 과수를 제외한 전작물 재배전환을 신고한 농지가 선정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신청 농업인은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것과 비료 검정시비량 또는 권장사용량에 따라 적정 사용할 것과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