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9:11 (월)
이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상태바
이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 윤홍석
  • 승인 2002.02.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군수 선거법위반 수사의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상선 홍성군수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선 군수는 지난달 6일 갈산면 행산리에서 개최된 백야 김좌진 장군 사당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자신의 주요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또 이날 행사에 읍면직원과 버스를 이용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상선 군수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사를 통해 증거확보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행정조직을 활용해 행사장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며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법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명선거자원봉사자를 통한 신고 및 제보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