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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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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
  • 윤홍석
  • 승인 200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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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군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고발예고문을 교부하고 다음달 8일까지 미납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의 지방세 체납사범 단속계획과 관련 군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고발을 실시해 체납 지방세 징수 및 군민들의 납세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고발예고문을 교부받은 체납자중 다음달 8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거 조세범으로 검찰에 형사고발 된다.
군 관계자는 검찰에 형사고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은 기간내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1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자는 736명으로 체납액은 11억7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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