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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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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혜택
  • 윤홍석
  • 승인 2002.01.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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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제 시행
군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와 세수의 조기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를 시행중이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로 1500㏄ 이하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최고 2만726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주민들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연세액 납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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