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부동산불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고센터 접수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외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법정 보수를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로 거래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신고하면 된다.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보수표, 손해배상 업무 보증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를 알선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서 전자민원→신고센터→부동산불법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된 사항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의 처분과 별도로 관계 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군은 등록된 중개사무소에 스티커를 부착해 군민들이 미등록 중개업소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에 대해 홍성군 종합민원실 토지정책분야(041-630-1477)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홍성군, 부동산 불법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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