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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편법증여 의혹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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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편법증여 의혹 “사실과 다르다”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5.01.2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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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내정자 “오히려 세금 더 내”
채무신고 누락, 지난해 추가 신고 완료

이완구 총리 내정자는 일부 언론의 ‘차남 편법증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본인의 채무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지난해 이미 추가 신고해 재산에 반영된 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26일 본지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 후보자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 부담이 커서 2011년에 차남에게 토지(증여 당시 공시지가 18억 3백만원)를 증여했으며,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인이 차남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부인에게 증여한 후 재증여돼 증여세 5억여 원을 더 납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증여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채무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2010년 충남지사 퇴직재산신고 시 채무로 등록했으나 2013년 보궐선거로 등원 후 2014년 정기 재산신고 때 실무자의 착오로 누락한 것을 후보자가 발견,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24일 공직자 윤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할 것을 의결해, 7월 1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보완신고서를 작성해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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