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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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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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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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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은 2015년 교통약자 보호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일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면서, 그 내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 운전자라면 꼭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신호 및 속도위반 등 주요법규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이 일반도로의 2배로 상향되어 가중처벌 된다.

둘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1월 29일부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영자와 운전자는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및 어린이 승·하차 중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한 경우 승합차 기준 범칙금(10만원)·벌점(30점)이 강화되어 처벌된다.

셋째,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서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는 받은 것으로 일원화 된다. 넷째,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규에 관심을 가져, 적어도 법규를 몰라서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특히,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때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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