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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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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접수
  • 이권영
  • 승인 200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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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까지...정부예산 배분에 따라 대상자 확정
군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상의 대상사업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2003년 농림사업에 대한 신청 받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 산업 종사자등은 사업별 지원 및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농림사업 신청서를 작성, 군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 해당 접수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 토지개량사업, 농기계구입지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고품질우량종자 개발, 사료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농산물표준 규격화사업,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산지유통기반확충,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등이다.

또한 농촌가공산업육성지원, 농업종합자금지원, 농업·농촌 정보화기반조성사업,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녹색여가체험활동 지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후계농업인육성지원, 산림경영장비 지원, 영림계획, 임산소득증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사업, 임산물 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 시설지원, 해외조림사업 등도 해당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해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조정한뒤 도 농촌발전심의회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심의를 거쳐 농림부의 정부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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