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홍성 전국 첫 ‘유기농업특구’ 지정
상태바
홍성 전국 첫 ‘유기농업특구’ 지정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4.09.30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까지 525억 투입 … 6개 특례적용
생산 995억·고용 378명 유발 효과 예상

홍성이 중소기업청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됐다. 유기농업 특구는 홍성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9일 홍성유기농업특구를 비롯해 3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홍성유기농업특구는 홍동면 구정리 외 11개 읍·면 2728필지 582㏊이다.

국비 71억 원, 도비 85억 원, 군비 197억 원과 민자를 포함해 20118년까지 총 5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농지법, 식품위생법 등 6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진다.
홍성군은 앞으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가공시설 및 기술 지원, 농업인재 양성 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직거래장터 개설, 학교급식을 통한 유통활성화, 유기농 관광체험 등 유통활성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 사업을 펼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99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80억 원과 함께 378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홍성군도 유기농업 확산에 따른 인지도, 신뢰도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초부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지역특구 지정을 추진해 왔다. 올해 5월과 6월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수렴 등을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홍성은 전국 최초의 오리농법 발원지이면서도 후발 주자인 경기 양평, 경북 울진, 전남 순천 등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 규제특례 적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