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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용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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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용 옥죈다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4.09.2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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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전수조사 예정 … 불법주차 해결 목적
이달 중 계획수립 … 군의회도 강력단속 촉구

홍성 지역 곳곳이 불법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11개 읍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께 김석환 군수가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 25일 “건설교통과와 도시건축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준공 시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3년마다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만 해당부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된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지난 22일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수 의원은 “부설주자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면서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박만, 이선균 의원 등 다른 군의원도 불법주차 해결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건설교통과는 지난해 홍성읍 월산리의 941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을 지도점검해 미사용하고 있는 24건을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대, 위락시설은 100㎡ 당 1대, 단독주택은 50㎡~150㎡ 이하 1대, 150㎡ 초과시 1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45~60만 원의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 이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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