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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환경영향평가 행정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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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환경영향평가 행정 ‘주먹구구’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4.04.1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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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미준수 … 사업주 이행여부 확인 결과 없어
환경청에 통보서도 안보내 … 군 “발전방향 찾는중”

홍성군이 건축 및 개발 허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부서에서는 1년 9개월 전에 개정된 법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축산단지로서 대규모 동물 관련 시설(축사 및 계사)이 많이 들어서는 홍성 지역에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장곡면 양계장 신축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홍성군의 환경영향평가법상 관련 업무의 허점이 드러났다. 건축 허가 신청 시 사업주는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환경청이 지시한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승인 기관인 홍성군은 준공검사를 할 때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홍성군은 사업주의 조치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 개정법이 시행된 2012년 7월 22일 이후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건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동식물 관련시설은 8건이다. 이 중 서부면, 광천읍, 홍동면 등 4건이 준공돼 사용 승인됐다. 준공된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 공문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건축물 사용승인 공문 외에 다른 공문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태수 도시건축과 과장은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건축물 사용승인 공문으로 가름한다”며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승인 해준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이행여부 확인 결과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도시건축과의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정해져 있는 서식도 없는데 어떻게 근거를 남기냐”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서식은 해당연도에 조사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총괄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일시,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홍성군은 2013년 확인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시건축과는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해 환경과, 산림녹지과 등 해당부서가 관련법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협의내용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부서가 확인해야할 협의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도시건축과 업무 담당자는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돼 부서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발전된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2011년 7월 21일 개정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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