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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 시장점포 50곳 무단 전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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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 시장점포 50곳 무단 전대 적발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3.12.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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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예산군, 홍성군의 시장 점포 50곳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2일 발표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점포 무단 전대로 적발된 곳은 예산군 역전시장 12곳, 홍성군 내 광천전통시장 31곳, 홍성전통시장 5곳, 갈산정기시장 2곳 등이다.

예산군의 경우 202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 군유지에 점포를 개설해 기부채납했지만 이후 타인에게 양도해 보증금 500만 원~3000만 원, 연간 전대료 240만 원~600만 원을 받았다.

홍성군의 경우 점포사용 허가자가 5만여 원~60여만 원의 연간사용료를 홍성군에 지불하고, 무단 전대한 업주에게 보증금 1000만 원~1500만 원, 연간 전대료 96만 원~390만 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점포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에서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은 채 타인으로부터 조례에서 정한 연간 사용료를 초과하는 점포 임대료를 받으면서 무단 전대하고 있는데도 해당 관서는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공설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용허가 조건대로 점포를 직접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시장 상인들과 어떻게 해야 할 지 논의한 후에 조치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생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장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을 두고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연내에 별도의 정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무단전대 점포는 충남도내 홍성, 예산, 청양, 서천, 부여, 당진, 공주, 서산 등 8개 시·군 16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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