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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군수 치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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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군수 치적 아니다
  • 이권영
  • 승인 2001.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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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경 배정 93억3800만원 2000년도 내국세 정산분
홍성군 예산이 2001년도 제2회 추경에서 대폭 증액된 것이 자치단체장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가 지역내에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놓고 지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9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정예산액 1568억6600만원보다 204억8800만원이 증가한 1773억54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93억3800만원이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보통교부세는 2000년도 내국세 정산분으로 홍성군 뿐만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에 모두 교부됐으며 충남도내의 경우 홍성군 93억3800만원, 예산군 92억5900만원, 청양군 81억6700만원, 부여군 107억2200만원 등 15개 시군에 총 1495억34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지역내에서는 현재 이같은 보통교부세가 마치 자치단체장인 군수의 노력으로 홍성군에만 배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한 전직공무원은 "갈산지역에서 몇몇 주민들을 만나 얘기하는 자리에서 군수가 많은 예산을 따왔다는 얘기를 공무원들로 부터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하더라"며 "일정한 공식에 의해 배정되는 예산을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민련 청양홍성지구당의 한 당직자는 "군수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예산을 많아 따왔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자치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배정되는 예산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중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지방교부세법 제3조)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일반적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보완해주는 제도이며 정해진 일정한 공식(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재정부족액)에 따라 분배되며 분배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행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수입이 수요를 초과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되지 않는다.

반면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기준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때 교부되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행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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