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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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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제정
  • 이권영
  • 승인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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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 등 개정
홍성군의회는 지난 6일 제9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에앞서 지난 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용삼)을 열고 군이 제출한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군의회는 또 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상정한 이들 3건의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홍성군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정부(행정자치부)의 읍면 기능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필요한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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