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숙 지회장은 “법원이 전교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 강정아 수석부회장은 “이번 사태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가 총투표를 통해 해고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노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으며,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노조취소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 13일 전교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합법성을 유지하게 됐다. 노조전임자 복귀, 노조사무실 보조금 회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 중단 등 5가지 행정 조치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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