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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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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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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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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도의회 통과...노조반발 거세질 듯
충남도의회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31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민영화를 반대해 온 관련 민간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9일 충남도가 제출하고 23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장 입구에는 이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30여명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관련 조례의 통과가 곧바로 도내 의료원의 민영화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적자 누적은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조례개정과 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제기했다.

관련 노조단체는 "서민의 의료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면 마땅히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민주노총 등 여러 시민단체와 협의해 앞으로의 투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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