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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준농림지 러브호텔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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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준농림지 러브호텔 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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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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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틈새 이용 7개시군 조례 제정
충남도내 일부 시군들이 준농림지역내 건축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틈새를 이용 러브호텔과 음식점 등의 신축을 허용하는 조례를 앞다퉈 만들고 있어 이들 업소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7년 11월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는 준농림지역의 환경파괴와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각종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보령, 논산, 연기, 부여, 홍성, 예산, 태안, 연기 등 7개 시군이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한해 준농림지역내 설치를 허용하는 이 법의 예외조항을 이용, 러브호텔 설립 등을 합법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논산시의 경우 준농림지역인 대전-논산간 국도 1호선 주변과 연무읍 주변에 각각 20여곳의 러브호텔이 들어서 잇으나 작년 1월 '논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러브호텔과 음식점 설치를 허용해 이 시설의 난립이 우려된다.

예산군도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주변에 50여곳의 러브호텔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작년 8월 '예산군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때문에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과 음식점 등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이들 시설의 난립에 따른 농지 잠식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심규상 대전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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