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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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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3.06.2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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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축산폐수 몰래 버려
비오는 틈을 타 축산폐수를 몰래 버린 A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홍성에서 돼지 1000여 마리를 키우는 양돈업자로 지난달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축사 옆에 설치된 분뇨 저장창고에 있던 가축분뇨를 축사 주변 하천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마철을 맞아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낙협조합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기각
홍성낙협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최모 씨가 홍성낙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에 치러진 홍성낙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서둘러야
올해 2월 23일 이전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다음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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