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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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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3.06.2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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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달 27일 발간했다. 변화되는 제도 중 일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150㎡ 이상 식당ㆍ술집 금연
150㎡ 이상 식당ㆍ술집ㆍ카페에서 금연 위반 시 어긴 사람에게는 10만 원, 해당 업주에게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7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

▲스켈링 건강보험 적용
만 2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스켈링을 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고리유지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성년기준 만20세→19세
민법상 성년기준이 만20세에서 19세로 바뀐다. 만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
PC방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처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운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단, 연말까지 별도의 흡연실은 운영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종료
연말까지 9억 원 이하ㆍ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 원 이하ㆍ1주택은 75%, 9억〜12억 원 이하 주택은 50%, 12억 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 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했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은 1㏊당 85만127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0만4127원, 8만3102원 인상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보험 전국 사업 대상 품목에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가 추가된다. 또 배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현재 태풍, 강풍, 우박과 같은 특정 재해에서 모든 재해를 포함하는 종합위험 보장 방식으로 개선한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명확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금지영역이 명확화되면서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오는 10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은 기타 보충역으로 분리한다.

▲무주택 국가유공자 유족 주택대부금 인상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신축ㆍ분양) 대부액이 광역시 이상 6000만 원, 중소도시 4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이율은 2%로 인하된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항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나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내수면 불법어업 처벌 강화
현재 내수면에서 폭발물ㆍ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으나 9월 1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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