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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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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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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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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란?
A. 건강보험 재정보호 및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요양기관 종사자, 국민 등으로 신고인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041-850-4582) 신고와 인터넷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c.or.kr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이용)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현지조사 결과 신고인의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하여,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요양기관 관련자인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기타 일반인 신고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Q. 직장을 그만뒀을 때, 임의계속가입자란 무엇인가요
A. 임의계속가입자란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직장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최초 고지가 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직장가입자로 취득되면 임의계속자격은 상실됩니다. 공단에서는 신청 대상자에 대해 미리 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건강보험료가 밀렸다고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의하여 독촉을 실시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예금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시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금액과 개월 수에 따라 최고 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진행 중일 때에는 체납처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취소되어 체납처분이 다시 진행됩니다.

Q. 건강보험 환급금 무엇이 있나요?
A.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에 따른 정산,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과 진료비와 관련된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에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을 환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로 안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장기요양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거주지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지사(노인요양운영센터)에 하시면 되며,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방문이 불가한 경우 우편,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영역별 심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Q. 공단의 착오 안내로 지사를 방문했는데?
A. 공단의 실수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에는 고객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의 불편·불만족에 대하여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잘못이 있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고 보상하여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은 고객을 주인처럼 섬기고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청렴·공정한 직무수행으로 항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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