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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의원 복직명령 가처분 신청 19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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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의원 복직명령 가처분 신청 19일 판결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3.03.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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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 시 소송 끝날때 까지 의원직 유지

임춘근 충남도 교육의원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복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19일 결정된다.

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 날짜가 19일 오후 2시로 잡혔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복직명령 무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임 의원은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임 의원은 “학교로 복귀했다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의회로 돌아오게 되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것 같아 가처분 신청 결과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 주도로 해임됐던 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해임무효 판결을 확정짓자마자 충남도교육청이 예산전자공고로 복직을 명령하면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충남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적으로 복직을 명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임 의원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복직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다음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져 임 의원의 궐원에 따른 보궐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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