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적용은 왜 늦나?
A.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완전틀니에 대해 먼저 급여를 실시하고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급여를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어르신보다 완전 무치아 어르신이 음식을 섭취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75세 이상 완전 무치아 어르신의 완전틀니에 대해 우선 급여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 보험급여는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아 환자로 본인부담금은 총액의 50% 적용되며, 적용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로 금속이 들어간 틀니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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