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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교육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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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근 교육의원 의원직 상실
  • 심규상 기자
  • 승인 2013.03.0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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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사 복직명령 … 지역주민, 강제 복직 철회 촉구
임 의원 “도교육청이 선택권 박탈”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교육의원직을 잃게 된 임춘근 의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임춘근 충남교육의원에 대해 지난달 28일자로 충남 예산전자공고로 복직을 명령했다.

도교육청이 교육의원(교육3·홍성·예산·보령·청양 지역) 잔여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학교 복귀시기를 의원직 종료 때까지 늦춰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역구 주민들은 도교육청을 찾아 임 의원에 대한 보복성 강제복직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달 28일자로 임 의원을 예산전자공고로 복직하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교육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의원직 유지여부에 대한 의사마저 묻지 않고 강제발령해 교직과 의원직의 선택권마저 박탈했다”며 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복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복직 시기를 교육의원 임기만료시까지 늦춰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4일 오전 지역구주민 20여 명은 충남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제 시행으로 보궐 선거가 없어 잔여임기 때까지 복직유예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그런데도 강제 복직 발령을 낸 것은 보복성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4개 시군 선출직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도교육청 승진인사정책 개선과 비리척결 요구 △인조잔디학교운동장 개선방안 제시 △교육청과 도청의 비정규직 정년연장과 처우개선 요구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과 친환경무상급식조례 발의 △예산홍성국제교육문화특구사업 문제점 지적 △행복공감학교 대안 제시 △원도심 교육공동화 현상 방지 대책 제시 등 의정활동을 벌여왔다.

임 의원은 또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왔으며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도내 학교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례 △내포문화숲길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을 추진해 왔다. 주민들은 임 의원이 그동안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도교육청과 불편한 관계를 보이자 강제 복직 발령을 냈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교육과학기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임무효 판결로 복직이 성립, 복직발령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공무원 임용령’을 제시하며 도교육청이 임 의원을 의원직에서 밀어내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공무원 임용령에는 ‘임용권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 도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민들의 ‘보복성 강제복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복직명령에 앞서 의원직 유지여부에 대한 의사마저 묻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강제발령으로 교직과 의원직의 선택권마저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복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며 “도민이 선출한 의원에 대해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복직명령 철회를 통해 도민이 선출한 교육의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의 폭거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도 우선 학교에 복귀한 후 도교육청 항의방문 등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 교육의원은 2009년 11월 당시 ‘교사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 이후 2010년 6·2 충남교육의원선거에 출마, 당선됐다. 대법원은 지난 달 21일 임 의원에 대해 ‘시국선언 참여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임무효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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