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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취득세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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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취득세 감면 검토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2.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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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 도청이전에 따른 이주기관 종사자의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85㎡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85㎡초과~102㎡이하는 75%, 102㎡초과~135㎡이하는 62.5% 경감한다.

감면기간을 2014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향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충남도 도의회에 안건부의 및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최종 확정된다.

12월부터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21개 기관·단체 종사자가 내포신도시내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8월 1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자 충남도청 539명, 타 기관·단체 154명)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결정될 경우 도 재정 감소액이 62억9000만 원으로 예상된다”며 “기관 및 이주자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안정화 및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재정 감소액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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