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영훈)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20일까지 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 관계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 해당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위해 사직을 하는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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