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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 133명 특별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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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 133명 특별가해제
  • 윤홍석
  • 승인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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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맞아...재범성 낮은 대상자 선정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지소장)는 관내 1000여(11월말 기준) 보호관찰대상자중 133명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가해제를 실시했다.

새천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분위기 조성 및 서로 믿고사는 신뢰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가해제는 보호관찰대상자중 기간이 50% 이상 지나고 재범성이 낮은 133명이 대상자로 선정 2000년 1월1일부터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소년 102명 성인 31명 등 133명은 월 1회 이상 출석의무와 학교나 자택에서의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생업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가해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2조에 의거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해제가 결정된 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않으나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성 있는 자와 교제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은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또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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