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올해부터 실시
장애인의 지적 민원 후견인제도가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홍성군은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후견인제로 처리된 장애인 지적민원이 총 32건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는 장애인이 지적측량 신청 및 지적관련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지적공사 담당직원이 후견인으로 지적업무 처리를 대행해 주는 제도이다.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지적공사 직원이 직접 출장해 신청을 대행해 주고, 업무를 처리해 준다. 지적관련 제증명은 공무원 후견인이 출장 배달한다. 현재 후견인은 공무원 5명, 지적공사 직원 5명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후견인제 대상 업무는 지적측량 신청, 토지분쟁에 관한 민원, 지적공부정리 신청, 지적관련 제증명 발급, 기타 생활민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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