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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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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근 기자
  • 승인 2009.07.10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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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재산 관리 조례 상위법 위반 지적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유재산 관리계획, 군 및 국유재산 임대관리 문제, 수의계약 문제 등이 핵심적 감사사항이었다.

이두원 의원은 본인이 그동안 제기한 군유재산 관리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개별공시지가로 예상가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은 그동안 실세 추정가로 가격을 산정해 이를 어겼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재무과장은 조례로 추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가격은 인근 거래내역 등을 참조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례 규칙에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다면 군수에게 모든 걸 일임함으로써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태준 의원은 군유재산 중 미대부 면적이 263필지에 달함에도 임대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군유재산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수 의원은 홍성읍 오관리 187-2 등 제일은행 뒤 국유재산 임대계약과 관련해 같이 포함된 개인들의 다툼으로 인해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김정문 의원은 일부 업체가 2~3차례 수의계약 맺은 경우가 있고 군내 147개 건설업체 중 30%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두원 의원은 군 조경사업과 관련해 산림조합이 몇 년째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며 군내 조경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군내 조경산업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김정문 의원은 지방세 세외 수입 결손금이 지난해 2억3000만 원이었던데 반해 올 6월 현재까지 결손금이 8억4000만 원인 것은 징수계획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재산압류나 공매 추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김헌수 의원은 군 차량유지와 관련해 지난해에 비해 유류대가 적게 나온 것은 아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을 안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태준 의원은 어떤 기사의 경우 연간 62일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인력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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