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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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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윤두영 기자
  • 승인 2009.06.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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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부실업자의 응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쟁입찰에의 참가자에 대해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적립케 하는 계약금으로서 보통 현금,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서를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입찰보증금을 실제로 적립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외국 환은행의 보증신용장 등으로 지급보증을 대신한다. 한편, 입찰보증금의 몰수는 계약 응찰자가 유효기일 전에 또는 낙찰 후에 계약참가를 포기하거나 소정기일 내에 관련계약 이행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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