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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산업, 직장폐쇄·손해배상 청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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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산업, 직장폐쇄·손해배상 청구 잇따라
  • 오선희 기자
  • 승인 2008.08.20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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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상작업을 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사항”
노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처사”

세림산업에서 직장폐쇄와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면서 회사와 노동조합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림산업은 지난 4일 한 달여 동안의 임시휴업에서 벗어나 조업을 다시 시작했다.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8일 저녁 6시부터 조합원들의 회사 출입을 금지하는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조합원들이 일방적인 파업과 업무 방해를 계속해 정상적인 조업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충남지역노동조합 세림산업지부 이윤원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2명에 대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서에 따르면 “노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 등 총 15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기에 우선적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노동조합은 5월 20일 회사에 연장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못 주겠다’고 밝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거부한 것 뿐이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행위로 인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기에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윤원 지부장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라며 끝까지 싸워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회사는 노동조합이 정문 앞 천막 및 현수막을 철거하고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직장폐쇄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혀 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체결은 상당기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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