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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임금 해결방안 단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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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임금 해결방안 단초 마련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8.06.0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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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3일 군청 앞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이 군수 “주는 것은 당연한 일”
노동조합 “홍성군의 결정 환영”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본지 1083호 11면 보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이종건 군수는 지난 4일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환경미화원들에 지급됐던 임금 체계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오래 끌 것 없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줘야 한다. 환경미화원들은 받을 권리가 있고, 군에서는 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홍성군의 결정을 환영 한다”며 “소송으로 가서 서로가 얼굴 붉힐 이유가 없다. 노동조합에서 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것이 아닌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자는 요구이니만큼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은 그동안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됐던 임금체계가 잘못돼 소급적용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산, 당진, 태안, 홍성 등을 돌며 ‘성실교섭 촉구를 통한 순회농성’을 진행했다. 노동자합은 “홍성은 비롯한 9개 시ㆍ군에서 360여 명의 조합원에게 연차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10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의 경우는 노조 측의 주장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65명에게 1인당 1700만 원 가량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이종건 군수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에 대해 밀린 임금을 확실히 주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선행되어야 부분이 있다. 바로 다른 시ㆍ군의 입장 통일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에 가입되면서 임금문제에 대한 협상 대상이 9개 시ㆍ군과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이해천 정책국장은 “홍성에서는 확실히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시ㆍ군에서 대화를 통한 협상이 아닌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이달 말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총파업 및 소송을 벌일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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