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9:11 (월)
임금협상 팽팽한 대결
상태바
임금협상 팽팽한 대결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8.05.29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승곤 지부장이 지난달 2일 홍성군청 정문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환경미화원노조 “체불임금 지급하라”
군청 “타당성 없이 지급할 수 없어”

법정통상임금으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된 임금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노동조합의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홍성군지부(지부장 김승곤)는 지난달 27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지급된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묵묵부답이다. 환경미화원들이 금년도 임금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월급을 더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항목별 임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단지 법원판결로 이미 불법으로 확정된 임금체계를 합법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군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파업이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통상임금 기준(안)에 의거해 임금이 지급됐고, 노동조합은 지난해 3월 노사협약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부장관의 행정해석과,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거 3년분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은 홍성을 비롯한 9개 시ㆍ군에서 360명의 조합원에게 연차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10억 원 가까이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의 경우 노조 측의 주장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환경미화원 65명에게 1인당 1700만 원 가량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이야기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계속 해 나가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노조 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승곤 지부장은 “오는 3~4일 군청 앞 농성을 통해 이종건 군수의 확실한 답변을 듣겠다. 그 동안 군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산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의 법정수당 조차 축소계산해서 지급해왔다.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정소송 제기는 물론 총파업도 불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