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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토굴새우젓 브랜드 가치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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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토굴새우젓 브랜드 가치 높여야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8.05.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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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설명회 개최

▲ 광천토굴새우젓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추진되고 있다.
광천토굴새우젓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설명회가 지난달 28일 광천읍사무소에서 열렸다.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성이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표등록 방법이다. 즉 장흥표고버섯, 진도홍주, 고흥유자, 한산모시, 고창복분자주 등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됐다.

설명에 나선 특허법인 우인 이용진 변리사는 “현재 광천토굴새우젓에 대해서는 상표법상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받게 되면 ‘광천토굴새우젓’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 변리사는 광천토굴새우젓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으면 △단체 조합원은 새우젓 상품에 지리적표시 단체등록 제00호 문구 기재 가능 △단체의 정관에 따른 사용조건으로 일정한 품질관리 가능 △전국적인 홍보 및 마케팅 가능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매출 및 수익창출에 기여 △타 지역에서 광천토굴새우젓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쟁업자에 대한 민ㆍ형사적 제재 가능 등의 이점을 꼽았다.

다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광천 지역 내에서 토굴새우젓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을 만들어야 하고 상품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등 정관을 만들어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조합이 새로 만들어지면 용기나 제품에 대한 통일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상인들과 생산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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