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면 신리저수지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끝을 알 수 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411호 조정실에서는 이종원 씨 외 34명이 이용학 씨 외 1명을 상대로 한 신리저수지 소유권말소등기와 관련한 조정이 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은 준비서면을 통해 농업용수 때문에 저수지를 이용학 씨에게 분배하거나 이전해 준 사실도 없고, 이용학 씨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원고들은 1960년대 초반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용학 씨가 수고한 대가로 공사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9249㎡의 땅을 분할 받았기에 공동으로 사용할 저수지를 이용학 씨에게 이전할 이유가 없고, 이전해 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학 씨는 지난 2월 홍성경찰서에서 원고 이효석 씨와의 대질심문 당시 원고들이 자신이 수리계 총무로 기여한데 따른 수고의 대가로 저수지를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용학 씨 변호인은 지난 3월 홍성지원 민사 제2단독 앞으로 “신리저수지는 이용학 씨 본인의 돈과 노력으로 바다를 메운 대가로 취득한 피고 이용학의 재산이고, 마을 사람들이 저수지의 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종원 씨 외 원고들은 피고 이용학 씨가 원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수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끝낸 후 사위인 피고 유영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끝낸 행위와 관련해 피고 등을 상대로 홍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에서는 저수지와 관련한 조사를 끝냈고, 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