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홍성세무서는 4월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로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의 실적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납부서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무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신고ㆍ전자납부를 하면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모든 법인사업자 △올해 1월에서 3월 말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 일반과세자 △환급 등으로 지난해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변경된 자 이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세무서(630-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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