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이 오는 6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특별자수기간 시행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줘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이끌어내고,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 및 환각물질 흡입자이며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640-4417, 마약신고전화 127)를 이용하면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검찰은 자수자에 대해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대한 관용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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