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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저수지, 누구의 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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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저수지, 누구의 재산인가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8.03.0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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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리마을 주민 “저수지는 주민들의 공동 재산” 탄원서 제출
  • 이용학 씨 “수고의 대가,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서부면 신리저수지와 관련한 법정싸움(본지 1070호 9면 보도)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신리마을 이효석(70) 씨 외 마을주민 37명은 지난달 4일 홍성경찰서를 찾아 “저수지는 이용학 씨 개인 소유가 아닌 수리계 주민들의 공동재산”라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저수지를 만들면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용학 씨가 수고한 대가로 저수지를 이용학 씨에게 준 것이 아니다. 또한 이용학 씨 단독으로 저수지를 관리한 것이 아닌 수리계 구성원 공동으로 관리를 해 왔다는 것”이다.
저수지와 관련해 이용학 씨와 마을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만큼 쟁점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본다.

#저수지는 수고의 대가?

이용학 씨는 지난달 경찰서에 진행된 대질심문에서 “저수지를 만들면서 기여를 많이 해 수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이용학 씨는 1971년 2월 11일 토지대장에 서부면 신리 315-1번지의 저수지(1만9583㎡)를 소유자로 등록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신리마을 이효석 씨는 “당시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면서 이용학 씨가 누구보다 수고했기에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개인당 약 5000㎡(1500평) 씩 나누어 가졌지만, 이용학 씨에게는 추가로 9249㎡의 땅이 더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러 사람이 공사에 참여해 농사지을 땅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면서 농사에 꼭 필요한 저수지를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저수지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동의 재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토지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이용학 씨는 서부면 신리 315-66번지 2479㎡, 315-67번지 2479㎡ 외에 315-44번지의 2400㎡, 315-52번지의 1755㎡, 315-53번지의 803㎡, 315-96번지의 2357㎡, 315-97번지의 1934㎡의 땅에 대해 1971년 토지대장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냈다. 즉 공사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 9249㎡의 땅을 더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용학 씨는 “할 말이 없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 보겠다”고 지난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

#개인 땅 이라면 왜 공동관리 했나?

이용학 씨의 주장대로 저수지가 이용학 씨 개인 재산이라면 이용학 씨가 관리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수리계 주민들은 저수지를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

마을 주민들은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1년 23명으로 수리계를 만들었다. 이용학 씨의 주장대로 저수지가 개인 재산이라면 주민들이 수리계를 만들어 공동으로 관리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당시 회의록과 자료에는 이용학 씨도 수리계 구성원으로 수리계의 의결사항에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리 이창균 씨는 “바다를 메워 매립공사를 끝낸 후 저수지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신리제1소류지수리계’를 구성했다. 이후 저수지에 대해 토지대장 상 소유자를 등재할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수리계의 총무였던 이용학 씨 명의로 등재한 것이다. 다만 그 누구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저수지가 농지 소유자들의 공동재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동안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레기를 줍고, 제방을 보수하며 준설작업을 하는 등 저수지를 관리해왔다. 또한 이용학 씨도 그동안 저수지의 소유권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학 씨가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의대로 저수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끝내고 사위에게 근저당설정 계약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기부채납 누가 먼저 이야기했나?

수리계 구성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저수지가 홍성군에 기부채납 된 줄 알았다가 이용학 씨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을 안 것은 지난해 11월 9일 이다.

신리마을 이서준 이장은 “오후 4시 쯤 군청 건설교통과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용학 씨가 저수지를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이장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날이 금요일이라서 바로 군청에 찾아가지 못하고 월요일인 12일에 군청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저녁에 마을총회와 수리계 총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을총회에 이용학 씨가 찾아와 ‘고령연금을 타는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수리계에서 빨리 이전해가라’고 말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이 작성한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학 씨는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 없다. 내 재산을 왜 기부채납 하느냐. 마을 총회에서도 그렇게 말 한 적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용학 씨와 회의록에 서명한 마을주민 사이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홍성경찰서는 저수지와 관련한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하고 금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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