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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마을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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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마을저수지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8.02.28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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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리저수지와 관련해 마을 주민과 홍성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용학 씨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신리 주민들 “바다를 메워 만든 수리계 공동의 재산”
  • 이용학 씨 “합법적으로 내 것, 주민들의 음해와 왜곡”

 

서부면 신리마을이 마을 저수지 소유권 관계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신리마을 이효석(70) 씨 외 34명은 지난 1월 7일 홍성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이용학(77) 씨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신리 315-1번지의 저수지(1만9231㎡에) 대해 이용학 씨가 수리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용학 씨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모 씨(이용학 씨 둘째사위)에게 1억5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소인들이 이용학 씨에게 해당 저수지에 대해 수리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용학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고소인 대표 이효석(70) 씨는 “1960년대 당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바다를 메워 논과 저수지를 만들면서 저수지는 수리계 공동의 재산으로 홍성군에 기부채납 된 줄 만 알았다. 지난해 11월 이용학 씨가 군청에 저수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저수지가 이용학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용학 씨 또한 마을 총회에서 ‘모든 서류를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고 개인 명의로 등기를 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970년대 당시 수리계 총무를 지낸 이모(73) 씨는 “저수지가 개인 땅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이용학 씨를 포함해 수리계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수지를 수리계 공동의 재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1971년 2월 이용학 씨가 개인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을 했다. 수리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저수지가 수리계 공동의 재산인줄 만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수리계 사람들이 저수지를 30년 넘게 공동으로 관리하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용학 씨가 지금에 와서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 놓고 재산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용학 씨는 “저수지는 합법적으로 내 것”이라며 “마을총회에서 저수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말 한 적도 없고, 수리계에 등기를 이전하겠다고 말 한 적도 없다. 저수지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음해이자 왜곡이다. 수사기관에서 조만간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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