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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령지청, 최저임금 인상 등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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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령지청, 최저임금 인상 등 설명회 가져
  • 남원근 기자
  • 승인 2008.02.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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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병직)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변화된 노동정책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저임금을 지난해에 비해 8.3% 인상한 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아파트 경비원, 기계 수리공, 보일러 공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3016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일반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기존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사업장 당 4000만 원, 지역․업종 단위로 8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교육, 연구, 컨설팅, 설문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노동부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노사단체는 28일까지 보령지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심층상담 전담제를 운영한다. 이병직 지청장은 “상담을 통해 취업목표를 선정하고 취업특강,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보령지청 관할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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