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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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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불법광고물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8.01.1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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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도심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들어 담벼락, 골목길, 전봇대 등에서 덕지덕지 붙여있는 광고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연 안내, 사람 모집, 개업 안내, 신상품 소개 등 광고의 내용도 다양하다. 어떤 광고물은 아이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자극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더군다나 광고물 대부분은 풀칠을 범벅 해 놔 떼어내기도 쉽지 않다.

길을 걷다보면 신용대출, 무담보대출 등 대출 관련 명함광고도 넘쳐난다. 주택가도 예외는 아니다. 개업안내, 수강생 모집 등의 광고물이 집 주인도 모르는 채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 홍성읍 월산리 부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순희 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 여기저기에 광고물이 붙어있다. 나 하고는 상관없는 광고물이 대부분이어서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성읍 명동상가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모 씨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광고물을 보고 있으면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렇지만 솔직히 ‘내가 깨끗하게 치워야지’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지저분하지만 ‘누군가가 치우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거리가 항상 지저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군청 자치행정과 주광택 담당은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은 군청에 신고를 하고 지정된 벽보판에 붙여야 한다. 광고물을 지정 벽보판이 아닌 불법으로 붙일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붙일 경우 고발도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에는 현재 34곳의 지정 벽보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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