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호적’ 이렇게 바뀐다
상태바
‘호적’ 이렇게 바뀐다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8.01.09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지난해 4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호적이 없어지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로 등록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호적 등ㆍ초본으로 나뉘던 제도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증명서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기본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혼인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에 관한 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에 관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이다.

이번에 바뀐 제도는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해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해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밖에도 자녀를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