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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치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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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치우기 정착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8.01.02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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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조례로 규정 … 사고예방에 큰 도움

내 집 앞에 내린 눈을 주민들이 스스로 치우는 분위기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폭설이 내린 지난주 홍성에는 3일 동안 평균 12센티미터의 눈이 내렸다. 다행히도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인해 큰 사고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다.

특히 주민들은 눈이 내리자마자 자신의 집 앞은 물론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등 곳곳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치우며 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월산2구 청년회의 경우는 새해를 맞아 해맞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백월산에 오를 것으로 예상, 31일 아침부터 포크레인을 비롯한 중장비를 동원해 백월산 등산로 눈을 말끔히 치우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홍성군 또한 눈이 내리자마자 시내 곳곳과 도로에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펼쳐 원활할 교통흐름을 이끌어냈다.

홍성군은 2006년부터 ‘홍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건축물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제설ㆍ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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