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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2978만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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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2978만원으로 확정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7.11.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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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심의제도 마련 필요
내년도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올해보다 12.8% 오른 2978만4000원으로 확정됐다.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차 회의를 열고 주민의견조사, 공무원보수 인상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 올해보다 15.7% 인상된 3054만5000원이 제시됐으나, 과도한 인상이라는 의견이 제출돼 투표 끝에 2978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조성미 위원장은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짧은 시간동안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해야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심의제도를 마련해 객관적 잣대를 통한 의정비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급제 첫 해인 올 해에는 의원 1인당 월정수당 110만 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 등 연간 264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군 의원들은 “충남의 평균 인상폭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의원들이 그동안 합리적인 의정비 인상안을 이야기 했던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받아야겠다는 것이 아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뜻 이었다”며 “결국 이러한 결정은 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군이 스스로 막아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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