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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유류 면세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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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유류 면세 연장 추진
  • 이권영
  • 승인 200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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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정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수협으 소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교통세의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완구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국회의원 53명이 서명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설명 했다.

이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99년말 현재 농가자산은 19.8%가 감소했고 반면에 농가부채는 9%가 증가, 총 부채액은 25조6000억원으로 농림부는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에따라 농어업인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수협, 신용협종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 출자금 소득세와 농가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 법률안을 제한하게 된 이유로 최근 농어업인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어 처해 있고 특히 농업은 우리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생명산업이므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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