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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주여성 안전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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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주여성 안전확인 서비스 시행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7.08.01 1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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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자 1 대 1 결연을 맺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성경찰서(서장 홍덕기)는 지난달부터 극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전확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이주여성과 담당경찰관이 결연을 맺고 담당 경찰이 주기적 상담을 통해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듣고, 상담소 및 이주민센터 등에 통보해 이주여성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다.

생활안전과 전은옥 순경은 “이주여성이 문화적 차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경찰의 안전확인 서비스는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 예방 및 법적ㆍ심리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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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07-08-02 11:02:19
우리 대한민국의 이세들을 책임져주려고 먼타국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여성들에대해 감사한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소생도 가난한 말단 가정에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귀순해보니 막상 당사자들은 감사함을 전혀모르고, 장화홍련전의 떼거리 가족들처럼 매사에 아픔만을 증여하더라고요.

민도가 낮은 사람들은 서러운 과거속에 옹집하여, 특히 며느리부대를 구박하는 풍속입니다.농촌귀순여성들을 보살펴주십시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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