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자료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홍성세무서는 급여자료 제출시기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의 빠른 제출을 당부했다.
제출방법은 전자 제출, 디스켓 제출,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제출, 수동 제출이 있으면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법인계(630-4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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