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36 (목)
<실종 가정주부 8년만에 노인병원서 발견>
상태바
<실종 가정주부 8년만에 노인병원서 발견>
  • 홍성타임스
  • 승인 2007.07.19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들 "경찰.구청이 신원확인 안했다" 주장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건강하던 40대 가정주부가 실종된 지 8년 만에 치매환자가 되어 노인병원에서 발견돼 가족들이 '경찰과 구청에서 제대로 신원확인을 하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피해 주부의 동생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에 따르면 수원시 원천동에서 두 딸과 살던 주부 조모(당시 40세)씨는 1999년 8월 중순 집 밖으로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딸 들과 조씨의 여동생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백방으로 조씨를 찾아 나섰지만 8년 가까이 지나도록 조씨를 찾지 못했고 최근까지도 죽은 줄로만 여겼다.

   그러던중 지난달 15일 가족들은 수원시 장안구청으로부터 '조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오산의 한 노인전문병원에 행려병자로 분류돼 입원해 있는 조씨를 만났다.

   장안구청이 지난 4월 구청이 관리하는 행려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견, 2개월 가량 가족들을 수소문한 끝에 큰딸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하지만 가족들은 실종 당시 건강하고 말도 잘 했던 조씨가 용변도 잘 못 가릴 정도의 중증 치매환자로 변한 모습과 70살로 나이가 기록돼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가족들이 확인한 결과 조씨는 99년 8월 16일 장안구청으로부터 행려환자로 분류돼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됐고 2002년 7월 이 정신병원과 의료법인이 같은 현재의 노인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씨의 동생은 "분명히 말도 잘하고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던 언니였다"며 "경찰과 구청에서 빨리 찾아주지 않아 멀쩡했던 사람이 치매환자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씨 동생은 "국가기관에서 잘못해 언니가 억울하게 병원에 수용돼 있었던 만큼, 언니와 우리 가족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는 소송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씨는 지금까지 입원해 있던 노인전문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생의 주소지로 전입한 상태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경찰이 조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조씨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고 이 때문에 구청에서도 정신병원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조씨를 정신병원에 인계할 당시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8 12:13 송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