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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건설사-하청업체 `뇌물 먹이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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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건설사-하청업체 `뇌물 먹이사슬'
  • 홍성타임즈
  • 승인 2007.07.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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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ㆍ국방부ㆍ세무 공무원 등 39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과 유명 건설사 직원들이 공사 수주 및 납품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콘크리트 시설물 업체 T산업 공동대표 이모(46)씨와 또 다른 이모(45)씨,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무관 서모(47)씨, K엔지니어링 대표 박모(44)씨 등 4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기관 박모(51)씨 등 공무원·공사 직원 16명과 S건설 현장소장 김모(44)씨 등 건설업체 임직원 1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된 이들의 소속 기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울시 산하 5개 구청,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환경관리공단, 서울시내 모 세무서, 국방부, 유명 건설업체 S건설, K건설 등이다.

   이들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조정하는가 하면 제안서 평가시 만점을 주는 이른바 `맞춤형 입찰'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T산업 공동대표인 이씨 2명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작년 6월 207억원 규모의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무관 서씨에게 현금 600만원을 주는 등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6천만원의 뇌물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서씨는 작년 8월 K엔지니어링 대표 박씨로부터 40억원 규모의 송도신도시 건설공사 감리용역을 수주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승용차 1대(3천772만원 상당)를 받는 등 올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5천974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T산업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서울 모 구청 토목사무관 출신 안모(53·불구속)씨를 부사장으로 고용해 지자체의 공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과 떡값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토록 했다.

   T산업은 또한 모 은행 최연소 여성 지점장을 지낸 김모(44·불구속)씨를 관리이사로 고용해 허위세금계산서,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T산업 계열사에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받은 국방부 군무이사관 신모(60)씨, 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이모(53) 대령과 70만원을 받은 6급 세무공무원 구모(40)씨에 대해 국방부와 국세청에 각각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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