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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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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늘었으면‥”
  • 정진옥 기자
  • 승인 2007.06.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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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10시 홍성읍 내법리 김한나(48)씨 댁. 김 씨의 외아들 현승민(19)군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늦은 아침을 먹고 있다. 지체장애 1급의 승민이는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다. 김 씨는 “아줌마를 여러 번 써봤지만 아이도 불안해하고 나도 편치 않았는데 활동보조인이 온 다음부터는 믿고 맡긴다. 이제는 마음 놓고 외출도 할 수 있다”고 만족해했다.


한 달 반을 승민이와 함께한 이성순(47·홍성읍 오관리)씨는 “눈빛이 많이 달라졌다. 처음 봤을 때는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눈에 생기가 돈다.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밤 10시가 넘어서 가는 날도 있는데 한 달에 80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4시 무렵 김동채(53·홍북면 봉신리)씨는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이요섭(44)씨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목사였던 이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12년 전. 이후 식물인간으로 병석에 누워있던 이 씨가 7년째 되던 해 기적처럼 깨어났고 혼자서도 불편 없이 생활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05년 겨울 뇌졸중이 재발해 건강이 악화됐다.


지난달부터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세 차례 이 씨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김 씨는 “활동보조인은 마음이 열려야 가능한 일”이라며 “몸은 힘들어도 장애인들에게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들의 병수발을 해온 칠순의 노모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가족 입장에서는 서비스 시간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4월부터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장애인활동보조제도가 하나 둘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시간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행 전 발표와는 달리 대상 사업 연령에 따른 지원 시간 구분과 월 180시간씩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특례조항이 삭제됐기 때문.


활동보조인제도는 정부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식사·용변 등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도울 보조인을 보내주는 것으로 현재 서비스 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돼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제공된다. 


같은 장애 급수를 가지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보조서비스 시간이 달리 측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재조정된 기준표를 적용해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준이 완화된다.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재안 사무국장은 “정착되면 장애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지만 현재 장애 아동에 대한 신청이 전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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