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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人상대 바지소송 美판사 손배요구액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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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人상대 바지소송 美판사 손배요구액 낮춰
  • 홍성타임즈
  • 승인 2007.06.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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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뉴스) 자신의 양복 바지를 잃어버린 한인 세탁업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비난을 받은 로이 피어슨 워싱턴 D.C.행정법원판사가 손해배상금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소송 관련 문서에 따르면 피어슨 판사는 손해배상 금액을 당초 요구했던 6천700만 달러에서 5천400만 달러로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피어슨 판사는 지난 2005년 자신의 바지를 잃어버린 한인 세탁소 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최근 미국내에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어슨 판사는 처음에 바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새 양복을 못 입게 됐다며 1천150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다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변상 요구액도 점점 높아지게 됐다.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의 `당일수선'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광고 내용을 문제 삼아, '고객만족 보장'이라는 표지를 붙여놓은 세탁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찾아 모두 제출하라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건이 점점 확대되자 이를 막아보려고 세탁업자가 배상금으로 중간에 3천달러와 4천600달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1만2천만달러를 내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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